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은 부결 처리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을 반영하였다.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자의 의무 이행 사항,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