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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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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절관리기간 평일 06~21시 단속…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제5차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기존 시행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종, 대전, 광주, 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제한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관내 10개 지점 26개 차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적발이 되더라도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중복 적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발된 다음 날 모바일 전자안내문을 발송해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 단속은 공회전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기온에 따라 2~5분간으로 정한 제한시간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지원 등 감축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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