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한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붕괴 등 2차적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지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건(한국 62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4건(태안2‧공주1‧예산1)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충남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니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지진은 사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