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기존에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9세 이상 24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그간 충남도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과 함께 도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자판기 및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상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24세와는 달리 11세~18세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건위생물품’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서로 달라 용어 일치를 통한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기에 빨라진 초경연령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