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발진 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2010년부터 13년간 760여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