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15:07

  • 맑음속초11.0℃
  • 맑음20.2℃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20.6℃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9.3℃
  • 연무인천12.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연무울산16.2℃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7.5℃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21.6℃
  • 박무흑산도11.3℃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21.9℃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9.4℃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2℃
  • 맑음19.6℃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22.2℃
  • 맑음합천22.9℃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21.7℃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의회 최초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유수희의원, “직원에 시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정으로 더욱 뜻깊어”

[크기변환]사본 -250312 유수희 의원 사진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충남 도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한 첫 사례로,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