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12 10:09

  • 맑음속초6.1℃
  • 박무-4.9℃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4.1℃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4.3℃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7℃
  • 박무서울-1.4℃
  • 박무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5.9℃
  • 박무수원-1.2℃
  • 구름많음영월-4.5℃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3.3℃
  • 구름많음울진3.6℃
  • 박무청주-1.5℃
  • 박무대전-1.1℃
  • 맑음추풍령0.1℃
  • 연무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0.0℃
  • 연무대구2.4℃
  • 박무전주0.0℃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3.4℃
  • 박무광주-0.5℃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3.6℃
  • 안개목포-1.1℃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3.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4℃
  • 흐림-4.4℃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2.1℃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4.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0.1℃
  • 흐림부여-3.5℃
  • 맑음금산-4.5℃
  • 흐림-3.2℃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2.5℃
  • 흐림순창군-5.2℃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3.1℃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2.2℃
  • 맑음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의회 최초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유수희의원, “직원에 시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정으로 더욱 뜻깊어”

[크기변환]사본 -250312 유수희 의원 사진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충남 도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한 첫 사례로,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