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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공무원노조 출범 후 첫 단체협약

기사입력 2023.1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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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협약식 서명…공무원 근무여건·처우개선 등 협력 약속


    [크기변환][크기변환]세종시-공무원노조 단체 협약체결식_왼쪽부터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재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시 출범 이래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노사는 지난 2년에 걸쳐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3회 등 장기간 마라톤 단체교섭을 통해 후생복지, 근무조건 및 조합활동 등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특히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체교섭을 추진해 온 결과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위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난 2년은 공직사회에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세종시청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해 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가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하는 등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청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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