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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과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 등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의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안은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의 하한선을 20명(의원정수 대비 6.7%)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조례로 그 구성요건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구성요건을 강화(광역시도의회 평균 12.29%)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로 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 활성화된다면,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 조율과 일치가 용이하여 지방이익을 대변할 동력이 강화된다” 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기속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이번 처리한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관계부처로 건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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