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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계약 미이행·성과 평가체계 미비 등 문제점 개선도 주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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