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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산시는 탕정 국가 신도시 개발,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9백73만㎡, 14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으로 대표되는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아산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 신청에 국토교통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 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산시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아산시는 "도시개발 입안 단계에서 상위 계획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고려를 거치고 있으며,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인접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므로 특례 부여가 독단적 행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의 1인 시위는 국토부에 다시 한번 아산시의 절실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아산시에서는 전국 2위 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도시개발 사무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특례제도는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아산시는 그 어떤 시·군보다 그에 부합하는 도시”라면서 "국토부의 우려에 아산시는 충실히 답변했다. 국토부는 우려를 거두고 아산시의 특별하고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의 1인 피켓 시위 외에도 도시개발 사무특례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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