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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관내 369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부사항 및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등 각 필지의 토지 특성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관련 토지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는 토지를 비롯해 급격한 지가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현장 조사하고 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 분석하며, 표준지를 기준으로 중점 조사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자료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후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며,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일사편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해 주민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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