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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이며, 세종시교육청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등 총 15명이 참석하여 ▲세종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세종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실수나 방심에 의하여 발생한다.”며, "현장의 안전과 보건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총 156개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정기점검 등 산업안전보건조사를 실시하고,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교실”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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