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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기사입력 2024.09.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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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교원 가산점 등 개정・・・25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

    f1_최교진 교육감, 신규 교육전문직원 축하와 격려의 시간 가져 사진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특성화누리집-교원인사과-인사관리규정-관련지침(로그인 후 열람 가능)에 공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14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의견 수렴, 인사관계규정 개정 협의체(TF) 운영 등을 진행하여, 지난 8월에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교원 인사의 특수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방침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교원이 전보 시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 ▲개교 업무 협의체(TF) 참여 교원에 대한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이며, 출산과 육아, 신설 학교 개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다.

    * 기존: 현임 학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원 → 변경: 현임 학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교원)

     

    세종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에 관한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학교급별 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2025년 3월 1일 자 정기 전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교원의 전보 등에 관한 인사관리 원칙 개정 주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해 학교 근속기간(5년)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원 인사정책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정책 4대 개선 과제* 중 남은 3대 과제를 지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4대 개선 과제)▴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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