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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법」상 어린이는 12세 미만, 「아동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어린이, 아동, 청년 모두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위가 모호한 점이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청년의 위치에서 배제된 채 청소년은 오로지 학업에만 매진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가 고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는 청소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세종시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24년 9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 38만 9천 명 중 24세 미만 인구가 11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여 대한민국 24세 미만 비율 2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경기 시흥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국제교류 실적은커녕 청소년 정책 중 국내교류조차도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관내 시군,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세종시 여성청소년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세종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 청소년 참여 등 분야별로 시의 청소년 정책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정사항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거나 문화체육국에 청소년과를 확대, 이관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 탄생 후 세종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수목원을 최근 충남도에서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 교육청과 관내 청소년기관이 협업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종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적 내용을 넘어서서 활동하며 사회, 문화적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생활기록부 반영 등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개선하여 꼼꼼하게 추진해야 세종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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