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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지윤 충남도의원 “안전한 학교급식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위한 최선의 복지 강조”
이지윤 충남도의원 “안전한 학교급식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위한 최선의 복지 강조”
도의회는 29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으로, 2022년(1,475건)보다 21.6%(319건) 늘었다”며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은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복지이며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급식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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