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정광섭 의원 “더럽혀진 바다환경 양식어가만 탓할 수 없어… 평가기준 재수립 필요”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