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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민에게 개방하고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종시에는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 행인의 이동이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고 개방화장실이 있는 상가 건물 입구나 화장실에만 안내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작 화장실이 필요한 시민이 위치를 빨리 파악하거나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시 읍, 면, 동별 개방화장실 위치를 조사한 결과, 총 23개의 화장실 중 11개는 보람동에, 7개는 나성동에 위치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시민 편익을 위하여 운영한다는 개방화장실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별로 분산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에 개장한 금강 파크골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자전거길 어느 곳에서도 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있더라도 휠체어(장애인)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계단식 간이 화장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 원칙”을 정한 만큼 화장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돼야 하고, 이용자별 다양한 신체적 체형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시민이 편리함, 안전함을 넘어, 쾌적함까지 느낄 수 있도록 세종시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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