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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아산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현안 및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10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13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4일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17일부터 현안 및 주요 사업 현장 방문, 22일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8건, 시장제출 13건이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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