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77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1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4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234억 원으로 지방세 19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억 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원, 개인 6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3억 원, 개인 11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며 "명단 공개에 이어 가택 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