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은 "20억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휴·폐업되자, 조합원이 개인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취득한 중요재산은 확인 불가”라며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서상 직매장·식당·카페·체험장을 목적으로 한 이 건물은 아산시 실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품앗이 마을’이라는 로컬푸드 매장이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2022년 7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공고문에 따라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해당 사업이, 당시 보조사업자는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다”라며, "이에 따른 공모 자격 미충족에 대해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해당 사업에 대해 질의한바,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공모 선정일과 수개월 차이가 나는 날짜로 답변을 했다"며 아산시 행정을 질타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2018년도 아산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1톤 화물용 차량 또한 사업장 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청양군에 소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예로 들며 "청양군은 아산시와 달리 군에서 직접 건물 구축 후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청양군과는 다른 아산시 행정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어 "아산시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끝이냐?”며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아산시민들 입장에선 부정적 인식만 키우는 꼴”이라며 따져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산시 행정이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서 역할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과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