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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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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부터 지급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8,170명 확정…내달초 지급 개시 -
전년 대비 농가 수 1,442명·면적 296㏊·지급액 7.6억 증가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8,170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를 8,170명(4,518㏊)으로 확정했다.

 

소농 직불금은 2,881농가 34억 5,20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289명 64억 6,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 5,700만 원이 증가했다.

 

지급 면적 및 지급액 증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지급 요건이 삭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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