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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인정하라”…박경귀 시장, “1인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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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인정하라”…박경귀 시장, “1인 피켓시위”

11월 30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 피켓시위, 장외전 돌입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특례심의위 비논리적 행태 비판
민간 참여 릴레이 캠페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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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인정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경귀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경귀 시장은 "우리 아산시는 전국에서 도시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 전국 2위의 개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오고 또 일자리가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도시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개발 특례를 인정하는 데 아주 주저하고 있다. 실질적인 도시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특례를 주도록 법령에 되어 있음에도 그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아산시가 특례를 못 받는다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가 특례 대상이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사 "반드시 우리 아산이 도시개발 특례가 인정이 돼서 주민들의 도시개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부권의 거점 도시 개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히 "2028년까지 경찰병원을 건립하고 이를 위해 87만 평에 이르는 폴리스메디칼타운 신도시가 조성돼야 된다. 38만 아산 시민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의 균형적인 의료복지를 위한 빠른 뒷받침으로 복지증진이 향상되어야 한다”면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산시가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적기 행정공급에 난항을 겪는 이유다.

 

이에 아산시는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지구로서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대규모 행정 압력이 작용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개발 특례 관계부처는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는다면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의 또 다른 이유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꼽았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 관계부처의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특례심의위가 제시한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이 특례 결격사유라면, 이미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 지자체 모두 재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 광역적 고려의 필요는 인구 기준이 아닌 지자체 경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지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인구 기준으로 해당 권한을 기초 지자체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수요의 적기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의 방증일 것이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역시,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 논리라는 게 아산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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