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장애로 인한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앞서 실시하며, 유·초·중학교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고등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적합한 선정·배치를 통해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등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