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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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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구형서 의원 “소셜미디어 영향에 비해 보호체계 취약… 디지털범죄 예방 위한 제도 보완을”

f1_241105_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Great rewiring of childhood)되었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원인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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