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3:52

  • 맑음속초2.5℃
  • 맑음-1.8℃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0℃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3.9℃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전주3.6℃
  • 구름조금울산5.8℃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조금목포5.5℃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조금흑산도10.1℃
  • 구름조금완도4.9℃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0℃
  • 박무홍성(예)-0.6℃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조금성산8.6℃
  • 맑음서귀포9.7℃
  • 흐림진주4.1℃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0.2℃
  • 맑음1.5℃
  • 맑음부안2.3℃
  • 흐림임실0.1℃
  • 맑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1.7℃
  • 흐림장수0.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9℃
  • 구름조금해남0.6℃
  • 구름많음고흥6.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조금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조금구미2.5℃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4.1℃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조금거제7.7℃
  • 구름많음남해8.5℃
  • 맑음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행복위,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행복위,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3건, 부결 1건

f1_(행복위_제2차 회의)_.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2024년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분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며 조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