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 관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성민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전파가 빠른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고"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여 화재 피해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