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5 20:09

  • 맑음속초5.8℃
  • 맑음7.7℃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0.8℃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7.7℃
  • 흐림동해7.9℃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6.8℃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6.1℃
  • 흐림영월7.0℃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5.8℃
  • 흐림울진8.2℃
  • 맑음청주7.9℃
  • 박무대전6.5℃
  • 흐림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8.5℃
  • 흐림상주7.8℃
  • 흐림포항10.2℃
  • 맑음군산5.2℃
  • 흐림대구9.5℃
  • 흐림전주7.0℃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11.3℃
  • 구름많음광주7.3℃
  • 흐림부산11.5℃
  • 맑음통영10.0℃
  • 흐림목포6.2℃
  • 맑음여수10.9℃
  • 흐림흑산도6.4℃
  • 맑음완도8.0℃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8.4℃
  • 맑음홍성(예)6.7℃
  • 맑음5.6℃
  • 구름많음제주9.4℃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7.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6.9℃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5℃
  • 맑음6.2℃
  • 맑음부안5.6℃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광군5.3℃
  • 흐림김해시11.2℃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4℃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8.2℃
  • 흐림해남7.7℃
  • 맑음고흥9.2℃
  • 구름많음의령군9.1℃
  • 흐림함양군8.9℃
  • 맑음광양시10.2℃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6.1℃
  • 맑음영주6.8℃
  • 흐림문경7.2℃
  • 구름많음청송군6.8℃
  • 구름많음영덕9.0℃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8.6℃
  • 흐림영천9.0℃
  • 흐림경주시9.7℃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10.8℃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거제10.7℃
  • 맑음남해10.2℃
  • 흐림11.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