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4:30

  • 맑음속초12.0℃
  • 흐림5.8℃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9.7℃
  • 맑음대관령6.9℃
  • 흐림춘천6.3℃
  • 흐림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1℃
  • 흐림서울8.8℃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10.2℃
  • 구름많음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0.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2℃
  • 구름조금목포15.1℃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3.2℃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1.4℃
  • 맑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7℃
  • 맑음성산17.5℃
  • 구름조금서귀포17.4℃
  • 맑음진주14.4℃
  • 구름많음강화9.7℃
  • 흐림양평7.7℃
  • 구름조금이천9.0℃
  • 맑음인제8.7℃
  • 흐림홍천8.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9℃
  • 맑음13.2℃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5.0℃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1℃
  • 구름조금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3.3℃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지원 제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지원 제도화 추진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지윤 의원 “교육기관·지역사회 연계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f_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jpe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중 의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이 균형 있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