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와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지부장 김관웅)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관웅 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우처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들어오면 비 휠체어 대상자와 임신부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6대를 운영해 왔으나, 교통약자 수요 증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불편 민원이 발생해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바우처 택시 30대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
이용 대상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아산시 거주 장애인과 노약자, 임신부이며 운행 시간은 평일 07시에서 24시, 주말 또는 휴일은 07시에서 21시까지다.
비 휠체어 대상자에게는 특별교통수단 요금과 같은 이용 요금이 적용되며, 임신부는 월 편도 4회 이용까지는 100원, 5회부터는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일반택시 요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일반운송사업자의 손실금은 아산시가 보존하게 되며, 시는 협약에 이은 바우처택시 도입에 앞서 이용자 중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임신부들에게 한층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개인택시 아산시지부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산시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됐다”며 "협약에 흔쾌히 동참해준 지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기존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비 휠체어 장애인과 임신부들에게 한층 강화된 이동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전국 우수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협약식 후 지부 관계자들과 건의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우선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