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정기검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17시까지다.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