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년으로, 수탁업체는 이 기간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발굴,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신고 내지 등록을 마친 업체이다. 최근 3년 이내 1억 원 이상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제안서를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로 11월 8일까지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 계층별 취업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천안시 고용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