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3:41

  • 맑음속초2.5℃
  • 맑음-1.8℃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0℃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3.9℃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전주3.6℃
  • 구름조금울산5.8℃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조금목포5.5℃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조금흑산도10.1℃
  • 구름조금완도4.9℃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0℃
  • 박무홍성(예)-0.6℃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조금성산8.6℃
  • 맑음서귀포9.7℃
  • 흐림진주4.1℃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0.2℃
  • 맑음1.5℃
  • 맑음부안2.3℃
  • 흐림임실0.1℃
  • 맑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1.7℃
  • 흐림장수0.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9℃
  • 구름조금해남0.6℃
  • 구름많음고흥6.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조금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조금구미2.5℃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4.1℃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조금거제7.7℃
  • 구름많음남해8.5℃
  • 맑음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62-20221020134339.jpg


 [시사캐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