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개 조 8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하며, 보령 성주산과 옥마산, 부여 만수산, 청양 백월산 등 도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산지 오염 유발 행위 등이다.
김희성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행객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에 따른 것”이라며 "버섯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