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11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이재관 의원을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에 흔쾌히 응해 주었다.
이재관 의원은 "석탄 발전 중심에서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 지역은 그동안 국가 전력의 공급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런데 대전환이었던 시기에 후속으로 지역 경제를 집행해 줄 수 있는 대체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손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서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정선 태백의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 입법이라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지역의 경우 폐지 특구로 지정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