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0:21

  • 구름조금속초21.9℃
  • 맑음19.4℃
  • 구름조금철원21.1℃
  • 구름조금동두천22.7℃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18.7℃
  • 구름조금백령도15.5℃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3.5℃
  • 연무울산23.3℃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1.7℃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조금고창21.6℃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3.1℃
  • 맑음21.7℃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0.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맑음21.7℃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0.4℃
  • 구름조금해남20.4℃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18.7℃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진수 5년차 맞은 충남해양호 올해 수산업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 등 시행

[크기변환]사본 -충남해양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올해도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 제도의 기본인 수산업법이 지난 112일자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수산업법의 목적이 수산업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 회수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가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및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어구 보증금제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충남해양호는 기존과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방식을 행해야 하는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도는 4월까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숙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이하는 5월과 10월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6월 금어기, 추석 명절 특별단속 등 시기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119일 진수된 충남해양호는 올해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당진부터 서천까지 이르는 충남 전 해상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기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사법처분 105) 및 안전 조업 지도 활동(1580)을 펼쳤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충남해양호와 소속 직원은거친 바다의 최일선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및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위한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