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09:58

  • 맑음속초21.5℃
  • 맑음16.0℃
  • 맑음철원16.2℃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6.1℃
  • 구름조금백령도14.8℃
  • 구름조금북강릉25.8℃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8.5℃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1.6℃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7℃
  • 연무부산18.9℃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9.1℃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1.0℃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조금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6℃
  • 구름조금인제16.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2℃
  • 맑음19.0℃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20.0℃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16.7℃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홍성현 충남도의원 “교육공무원 직무중 소송비용 지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성현 충남도의원 “교육공무원 직무중 소송비용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정당한 직무수행중 수사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심급별 1000만원 범위내 지원

400.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레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열리는 제 342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