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1:32

  • 구름조금속초13.0℃
  • 흐림4.7℃
  • 구름많음철원10.1℃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6.1℃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5.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0.8℃
  • 흐림서울8.7℃
  • 흐림인천12.5℃
  • 흐림원주7.3℃
  • 맑음울릉도12.9℃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5℃
  • 맑음울진7.6℃
  • 맑음청주11.1℃
  • 구름조금대전9.2℃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12.4℃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13.1℃
  • 맑음4.7℃
  • 맑음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7.0℃
  • 맑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3.3℃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7.0℃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6.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4.9℃
  • 맑음12.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9.2℃
  • 맑음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내수면어업 살리기 본격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내수면어업 살리기 본격 나서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편삼범 의원 “고령화로 급감하는 내수면어가 경쟁력 강화 시급”

f_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 지원 강화를 통해 내륙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내수면어업은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감소, 수산물 유통‧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내수면 특성상 생태계, 환경, 용수, 인허가 등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내수면어업 및 내수면양식업에 관한 정의 신설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지원대상 구체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추가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수면어가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면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