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0:50

  • 구름조금속초12.7℃
  • 흐림4.6℃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8.2℃
  • 흐림파주6.4℃
  • 구름조금대관령5.3℃
  • 흐림춘천4.9℃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7.3℃
  • 구름조금강릉12.7℃
  • 맑음동해10.4℃
  • 흐림서울8.7℃
  • 비인천12.3℃
  • 흐림원주7.6℃
  • 맑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1℃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13.1℃
  • 맑음5.8℃
  • 맑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조금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5.9℃
  • 맑음진주7.4℃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7.9℃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8.7℃
  • 흐림홍천6.4℃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3.5℃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5.8℃
  • 맑음12.3℃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효숙 세종시부의장, 지방의원 최초 후원회 개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효숙 세종시부의장, 지방의원 최초 후원회 개설

유권자 소액 후원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 문화 확산 기대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 활동 약속…더 나은 의정활동에 소중히 사용되도록 할 것

[크기변환]김효숙 사진 후원회.jpg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해 세종 지역 광역의원 최초로 후원회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5일 김효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김 부의장은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라며 "후원회 등록과 모금 그리고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광역 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다.

 

모금한 후원금은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 관리를 위한 회계 책임자 신고 및 정치 후원금 센터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