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0:50

  • 구름조금속초12.7℃
  • 흐림4.6℃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8.2℃
  • 흐림파주6.4℃
  • 구름조금대관령5.3℃
  • 흐림춘천4.9℃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7.3℃
  • 구름조금강릉12.7℃
  • 맑음동해10.4℃
  • 흐림서울8.7℃
  • 비인천12.3℃
  • 흐림원주7.6℃
  • 맑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1℃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13.1℃
  • 맑음5.8℃
  • 맑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조금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5.9℃
  • 맑음진주7.4℃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7.9℃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8.7℃
  • 흐림홍천6.4℃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3.5℃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5.8℃
  • 맑음12.3℃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산자원 보호‧경제 활성화 기대
편삼범 의원 “충남,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보유로 낚시 산업 최적지”

f_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 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