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8:38

  • 구름조금속초12.5℃
  • 흐림4.8℃
  • 흐림철원7.7℃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9.6℃
  • 구름조금대관령4.1℃
  • 흐림춘천4.7℃
  • 박무백령도12.2℃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6℃
  • 흐림서울8.6℃
  • 흐림인천11.8℃
  • 구름조금원주7.5℃
  • 맑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0.8℃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5.8℃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3℃
  • 구름많음광주13.7℃
  • 맑음부산12.7℃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4.4℃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9℃
  • 맑음10.4℃
  • 맑음제주15.0℃
  • 구름조금고산16.5℃
  • 구름조금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6℃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구름많음인제8.5℃
  • 흐림홍천6.9℃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8.5℃
  • 맑음11.6℃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남해10.4℃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길자 천안시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길자 천안시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f_김길자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개정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규모' 용어를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까지 조정하였으며 ,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로 변경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