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0 02:58

  • 흐림속초24.2℃
  • 비23.7℃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7℃
  • 흐림춘천23.3℃
  • 비백령도22.4℃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1.9℃
  • 비서울25.6℃
  • 비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1℃
  • 비울릉도23.9℃
  • 비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조금충주22.3℃
  • 구름많음서산25.4℃
  • 흐림울진23.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1.6℃
  • 구름조금상주22.2℃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24.4℃
  • 흐림대구21.8℃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4.1℃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조금흑산도25.3℃
  • 구름조금완도25.8℃
  • 구름조금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5.5℃
  • 맑음22.3℃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1.4℃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조금보은21.5℃
  • 구름조금천안23.0℃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2.4℃
  • 맑음22.9℃
  • 맑음부안24.2℃
  • 구름조금임실22.7℃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조금남원22.1℃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조금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2.0℃
  • 구름조금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조금해남26.6℃
  • 구름조금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1.6℃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조금청송군20.5℃
  • 구름조금영덕21.4℃
  • 구름조금의성21.4℃
  • 구름조금구미21.8℃
  • 흐림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22.9℃
  • 흐림남해22.9℃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부개정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사전적 기준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이행 책임 강화

f_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