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46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