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적용해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는 주소체계에서 법정주소로 활용돼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확인이나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룸·다가구주택 전입 시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 뒤 시·군청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상세주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서를 같이 작성할 수 있도록 1회 방문처리로 개선, 도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상세주소 시·군청 직권부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되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상세주소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여된다”며 "모든 세대당 1주소 갖기를 목표로 앞으로도 누구나 자기 주소를 갖고, 이동경로를 안내 받는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