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대에 따르면 "5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앞 김지철 후보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풍선을 나눠주며, 선거 홍보 하는 모습을 일반 시민이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녹색어머니회 회원 제보에 따르면 "김지철 후보로부터 선거관련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측은 "고발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 불당지구대에 확인한 결과 선관위 요청이 없어서 출동하지 않았고,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녹색어머니회원들과 나눠준 풍선에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문제 안된다. 그리고 공직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위촉장 전달 사안에 대해 "녹색어머니회는 교육청 산하기관도 공무원도 아니다. 경찰청소속 산하기관 사단법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을 두고 경찰 고발을 운운하면서 선거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한 것은 "학부모연대의 불법현수막 고발건"의 보복성을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바로세우기연대·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