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1:25

  • 구름조금속초13.0℃
  • 흐림4.7℃
  • 구름많음철원10.1℃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6.1℃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5.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0.8℃
  • 흐림서울8.7℃
  • 흐림인천12.5℃
  • 흐림원주7.3℃
  • 맑음울릉도12.9℃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5℃
  • 맑음울진7.6℃
  • 맑음청주11.1℃
  • 구름조금대전9.2℃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12.4℃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13.1℃
  • 맑음4.7℃
  • 맑음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7.0℃
  • 맑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3.3℃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7.0℃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6.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4.9℃
  • 맑음12.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9.2℃
  • 맑음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한철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한철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명확한 구매목표 제시, 실적 공개 의무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이행과 책임성 강화”

f_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도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게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기준(1.1%)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2%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우선구매 실적 이행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와 구매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저조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