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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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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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2023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시사캐치] 천안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8,468건에 대해 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만8,816건, 22억5,800만 원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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