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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총 6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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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올해 총 6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천안시, 농협·신한은행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농협은행 3억 원, 신한은행 2억 원 등 총 10억 원 출연

[크기변환]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신한은행) (2).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8월 28일 농협은행, 신한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박장순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손기석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가 출연한 5억 원에 농협은행 3억 원, 신한은행 2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포함한 올해 총 출연금은 50억 원으로, 보증 규모는 재원의 12배인 6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440억 원보다 16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5%의 이자 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준다.

 

보증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특례보증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서북구 041-559-3900, 동남구 041-559-3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이번 보증 확대가 고금리·고물가, 경기 침체, 최근 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조달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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