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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위주의 사안처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춤’의 시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하여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시도할 계획이다.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번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사안은 물론 학생·학부모가 동의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운영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 중심의 인식 개선, 나아가 운영 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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