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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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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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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이다.

 

그동안 자동크린넷은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의 무분별 투입으로 인한 관로막힘 및 수거불가 사태 등이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자동크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자동크린넷 투입 불가 등이다.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투입구 관로막힘으로 인한 수거불가 사태 등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크린넷 이용실태와 관련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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