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1:41

  • 구름조금속초3.4℃
  • 구름조금-1.2℃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7℃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5.8℃
  • 박무수원-0.3℃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4.1℃
  • 맑음울진3.4℃
  • 비청주3.4℃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2.7℃
  • 맑음안동2.2℃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5.4℃
  • 흐림군산4.1℃
  • 흐림대구6.0℃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2℃
  • 흐림창원7.0℃
  • 비광주5.0℃
  • 맑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목포10.3℃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10.7℃
  • 구름조금완도0.7℃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3.3℃
  • 흐림홍성(예)3.9℃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제주11.9℃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5.5℃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0.5℃
  • 맑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1.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구름많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4℃
  • 흐림3.1℃
  • 구름많음부안6.7℃
  • 흐림임실3.4℃
  • 구름많음정읍5.6℃
  • 구름많음남원3.9℃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9.9℃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3.4℃
  • 흐림북창원7.2℃
  • 구름많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6.3℃
  • 구름많음해남9.5℃
  • 구름많음고흥5.6℃
  • 흐림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10.6℃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3℃
  • 구름많음문경3.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9℃
  • 구름많음의성3.5℃
  • 흐림구미5.3℃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3.4℃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4.8℃
  • 구름많음산청4.4℃
  • 구름많음거제6.9℃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 향상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이용국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업체 보호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